[헤럴드 생생뉴스]민주당이 국가정보원 개혁안 초안을 마련했다.
이달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초안에서는 ‘이석기 사건’으로 논란이 된 국정원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6일 ▲수사권 폐지 ▲국내정보 수집기능 폐지 ▲기획조정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이관 ▲국회 통제권 강화 ▲수사ㆍ징계 특례조항 폐지를 골자로 한국정원 개혁 초안을 마련, 현재 세부 내용을 다듬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정원법개혁추진위원회’ 간사인 문병호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추석 전후, 늦어도 9월 안에 최종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국내정보 수집과 정치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 특수활동비와 예비비를 통한 회계상 특례를 폐지하는 방안, 국정원 직원에 대한 수사·징계 관련 특례조항을 폐지하는 방안에는 이견이 없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국정원의 회계결산검사와 직무감찰을 하고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쟁점은 국정원의 수사권의 범위다. 일단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대공수사권 존치론도 만만치 않아 최종안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당내에서 앞서 발의된 입법안에도 국정원의 범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진성준 의원 발의),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권만 남겨두는 방안(박영선 의원 발의) 등이 맞섰다. 문 수석부의장은 “수사권을 다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공 수사는 국정원에서 하는 게 낫다는 주장이 있어서 검토 중이지만 메시지는 간명하게 가는게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당의 핵심 관계자도 “수사권을 모두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또 그렇게 돼야 한다”면서 “이석기 사건으로 논란이 될수 있지만 그럴수록 더욱 폐지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초안은 이외에도 국정원을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로 ‘외교통일정보위원회’를 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대로 정보위가 소관해야 한다는 반대론도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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