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길용 기자]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7일 고열량 식품에 열량 함유량 경고 문구표시를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고열량 식품에 고열량을 강조하는 표시와 함께 ‘고열량 식품은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넣도록 했다. 현재는 영양성분 중 열량이 일정 함량 미만일 때 ‘저’ 또는 ‘무’로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나트륨 섭취량을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저염도 식품 위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인 2000mg보다 두 배나 많은 데다 지방 섭취량도 과도해 국민건강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올바른 식생활 습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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