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현재 일본 8개현을 대상으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하고 있지만 나머지 (품목)에서 미량이라도 (방사능 오염 물질이) 발견되면 오염도 증명서를 받게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방사능 오염 수산물 종합대책과 관련,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 거의 수입이 안 될 정도로 조치가 취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황주홍 의원이 “국민의 불안감을 씻을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데 대해서는 “국민의 불안이 중요한 요소가 되고, 그런 민감한 것을 정부가 모른 척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련 대책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윤 장관은 “수산물 먹거리 안전을 철저히 확보하도록 총리실 주관으로 합동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고 수산물 유통 단계에서도 원산지 둔갑 등이 일어나지 않게끔 유통이력제 품목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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