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발부돼도 징역 1년미만
[헤럴드 생생뉴스]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인턴 여성 성추행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미국 사법당국이 윤 전 대변인을 ‘경죄 성추행’ 혐의로 기소하고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미국 메트로폴리탄 워싱턴DC경찰청(MPDC)과 연방검찰청 관계자들은 11일(현지시간) 전화통화에서 “수사팀이 사실상 수사를 마쳤으며, 현재 윤 전 대변인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영장 심사 준비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들은 “MPDC 성폭행과 수사관들은 윤 전 대변인이 성추행 경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수사결과 보고서를 연방검찰청에 넘겼고, 사건 담당 검사가 경찰 측이 제출한 체포영장 청구서에 ‘기소 동의’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들은 “윤 전 대변인에게 적용될 성범죄 종류는 워싱턴DC 형법 제22조 3006항에 따른 ‘경죄 성추행’이고, 이 죄목으로 연방검찰청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곧 발부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DC 형법은 성범죄를 중범죄와 경죄로 구분하고, 중범죄를 다시 수위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누며 경죄를 마지막 5단계로 별도로 분류한다. 형법은 경죄 성추행에 대해 “상대방 허락없이 성적 행동이나 접촉을 하면 180일 미만의 구류와 1000달러 미만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전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징역 1년 미만의 경죄 혐의는 한ㆍ미 범죄인인도조약의 대상이 아니어서 집행은 불가능하다.
이번 사건 피해 인턴 여성의 아버지 A씨는 이날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 윤 전 대변인이 소환에 응할지가 최대 변수로 남아 있다. 윤 전 대변인이 소환에 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윤 전 대변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이번 사건은 ‘기소중지’가 아닌 ‘수사 미종결’ 상태로 경죄 공소시효인 3년 동안 남아 있다가 자동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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