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설ㆍ추석 뿐 아니라 어린이날도 대체휴일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12일 당정협을 통해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어린이날 대체휴일제 포함 여부에 대해 결론을 냈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이어지는 평일 하루를 더 쉬는 제도로, 내년부터 설ㆍ추석 연휴에 한해 대체휴일제를 적용키로 했다. 나아가 어린이날의 경우 토요일과 겹칠 때에도 대체휴일을 갖도록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내용으로 대체휴일제 도입시 연평균 1.1일 휴일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으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원칙을 재확인 했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한 변경 고시 절차에 따라 향후 공청회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관보 공시하는 것으로 이전 문제를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30일 이상 거주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주민등록법 개정과,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대책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부족분을 전액 국비보조하기로 원칙을 확정했지만 세부 계획은 시ㆍ도 지사 및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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