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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년 걸린 완납 이자까지?…끝나지 않은 ‘전두환 추징금’
민주 “이자까지 추징 법적 검토”
민법상으론 연20% 이자 배상
법개정 현실화땐 5250억원 추가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을 납부키로 했지만 ‘여진’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부터 납부까지 16년이란 긴 시간 불법자금으로 불린 재산의 처리와, 일가 내 재산 이동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요구가 거세다.

먼저 미납 추징금으로 불린 재산에 대한 환수는 ‘제2의 전두환법’ 제정과 연결된다. 전 전 대통령이 내지 않은 1672억원에 대한 ‘선고 후 법정이자율’을 20%(단리)로 계산할 경우 이자는 총 5350억원에 이른다. 추징금 원금과 이자를 합하면 7022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현행법상 추징금은 본형이 아닌 부가형에 속하기 때문에 납부치 않더라도 국가가 납부를 강제키 어렵다. 벌금과 달리 법정이자를 따지기가 불가능하다. 추징금 징수 실적이 15%에 불과한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미납 추징금으로 불린 재산까지 환수하려면 법개정이 필요하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법은 그 시대가 정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를 말하는 것이다. 전두환 씨의 추징금을 받아내는 법을 만들었듯 16년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조인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민법상에선 배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매년 20%의 이자를 물린다. 추징금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이자 지불 의무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영국은 지난 2002년 개정된 범죄수익법(POCA)에 따라 마약범죄나 부정부패로 수익을 얻었을 경우 추징금 미납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제2의 전두환법’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신중하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12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자액까지 추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정적, 감정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추징금을 마련하는 과정에 대한 수사 요구도 거세다. 전 전 대통령이 불법으로 모금한 자금이 자녀들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증여세 등을 제대로 냈는지, 그리고 다시 재산을 전 전 대통령 앞으로 돌려야 하는데 이에 따른 증여세 문제 등이 포함된다. 추징금 납부주체가 전 전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또 전 씨의 불법자금이 자녀에게 넘어가 혼합재산이 되는 과정에서 조세포탈 사실이 적발될 수도 있다. 검찰이 추징금 완납에만 집중해 이 같은 불법 가능성을 엄밀히 수사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특검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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