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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날도 대체휴일제 적용
당정 공휴일규정 개정…내년부터 적용
미래부·해수부 세종시 이전 재확인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당정 협의를 갖고 설ㆍ추석뿐 아니라 어린이날도 대체휴일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이어지는 평일 하루를 더 쉬는 제도로, 내년부터 설ㆍ추석 연휴에 한해 대체휴일제를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어린이날도 포함돼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어린이날이 토·일요일과 겹칠 때에도 대체휴일을 갖도록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연평균 휴일은 1.1일 늘어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으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한 변경 고시 절차에 따라 향후 공청회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관보 공시하는 것으로 이전 문제를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 대책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부족분을 전액 국비보조하기로 원칙을 확정했지만 세부 계획은 시ㆍ도 지사 및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발표하기로 했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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