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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병두 “임대보증금도 LTV에 포함시켜 깡통주택 방지”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깡통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 보증금도 LTV(주택담보대출비율)에 포함시켜 집주인의 과잉대출을 막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13일 주택담보대출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일정비율 이하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상 세를 놓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엔 보증금이 금융권 LTV 규제에 포함되지만, 대출을 먼저 받은 뒤 세를 놓으면 LTV 제한이 없다. 보증금도 임대인 입장에선 일종의 빚으로, 임대 전의 융자까지 포함할 경우 임대인의 LTV는 큰 폭으로 오르게 된다. 민 의원은 “가계부채 심각성을 고려하면 대출통계로 잡히지 않는 이런 부채도 규제가 필요하다”며 “이 경우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특권 대상을 보증금 2억원 이하 임차인으로, 우선변제 보증금 범위를 주택가액의 50% 범위내에서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확대했다. 지금까진 지역별로 보증금 4000만~7500만원 주택에 대해 1400만~2500만원 범위내 보상이 가능했다.

한편 8월 현재 국내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1억5708만원으로 매매가 대비 67.4%까지 상승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이용 가구의 평균 대출액은 약 9000만원으로 파악된다. 이런 가운데 주택 가격 하락으로 경매에 넘겨진 수도권 아파트의 감정가 대비 주택담보설정 비율은 2011년 83%에서 올 상반기 112%까지 치솟았다.

이에 상반기 경매에서 낙찰된 수도권 주택 1만2767가구 중 세입자가 있던 7582가구의 79.4%(6023가구)는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임차보증금 미회수 비율이 2010년 74.99%에서 2011년 75.55%, 2012년 76.31%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다 올 상반기 80%에 육박한 것이다.

민 의원은 “주택담보대출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일정비율 이하가 되도록 하면 대출금, 임대보증금, 집값이 연동돼 ‘깡통주택’ 양산을 애초에 방지할 수 있고, 임대인의 과잉대출 방지, 임대보증금 안정, 임차인 보호까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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