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스개다. 특공대는 ‘특별히 공부도 못하면서 대XX만 큰놈’이란 뜻이다. UDT는 ‘우리 동네 특공대’의 줄임말.
국회에도 비슷한 우스개가 있다. 국회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원회’의 줄임말.
오는 9월 30일로 국회의 ‘특별위원회’ 6곳의 1차 활동기간이 종료된다. 국회는 지난 4월 정부 조직개편안 처리와 함께 ▲방송공정성 ▲사법제도개혁 ▲예산재정개혁 ▲정치쇄신▲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위를 만드는 데 합의했다. 이 가운데 유독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사법제도개혁 특위’다.
이유는 명확하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쟁적으로 ‘검찰 개혁’을 공약으로 꺼냈기 때문이다. 박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됐고, 검찰 개혁은 사개특위에서 다루게 됐다. 그러나 이번 사개특위도 ‘특별한 일은 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원회’를 벗어나진 못했다.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던 ‘상설특검’이었다. 새누리당은 ‘제도 특검’을, 민주당은 ‘기구 특검’을 주장하며 반목했고, 답은 내놓지 못했다. 각 주장의 장단점을 보면 새누리당의 제도 특검은 ‘제도’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특별검사를 누구를 임명할지를 사안마다 다시 논의 해야 하지만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의 ‘기구 특검’은 특검 조직이 상시적으로 운영돼 특검 임명 등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 효과는 있지만 비용과 특검 남용 우려가 있다. 상설특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머쓱한 사개특위’는 그래도 ‘국가청렴위원회’를 부활로 ‘면피’했다.
사개특위는 오는 26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불러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길었던 6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 짓는다. 대략 700페이지 분량의 활동 보고서도 이날 채택된다. 그러나 알멩이여던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는 핵심에서 빠진채다. ‘특별한 일’을 하라고, 또는 ‘특별한 일’을 하라고 만든 특위는 이번에도 제 역할 하는데 실패한 모양새다.
사개특위가 별다른 일을 하지 못했던 것은 이번만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국회에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검토했으나 무산됐다. 이후 검찰 개혁은 한치도 더 나가지 못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진 세계 최강의 검찰에 대한 개혁은 추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된다.
홍석희기자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