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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평법 · 화관법 과징금 매출액 5% 유지”
R&D사업 등 개선 · 보완키로
정부여당이 과잉 규제 논란을 빚던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의 수위 조절에 나섰지만, 매출액 기준 과징금 부과 등 기업들의 애로사항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새누리당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과 환경부는 24일 오전 당정협의를 통해 개정된 화평법ㆍ화관법의 기존 내용은 유지하되 R&D사업이나 소량 화학물질 등록에 있어선 시행령을 통해 개선ㆍ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기존의 사고발생 시 최고 3억원까지 부과하던 과징금을 매출액의 5%까지 높이는 방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수익도 아니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영업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반발해왔다.

당정은 소량의 화학물질을 사용할 때도 당국에 일일이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는 조항은 업계의 의견을 반영, 시행령을 통해 손보기로 합의했다.

불가피한 규제 완화와 관련해 김성태 환노위 간사는 “업계 입장이 부풀어져 압박하다보니 국회 입장서도 여러가지 우려와 고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백웅기ㆍ조민선 기자/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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