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 당시 경찰 수뇌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폭로한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경정ㆍ현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경찰로부터 공식 경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26일 “권 과장이 상부 보고 없이 무단으로 특정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서면 경고를 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경고 주체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다.
권 과장은 최근 한 신문사와의 정식 인터뷰를 통해 폭로 이후의 심정을 토로했고, 이는 전날 해당 신문에 보도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언론과 공식 접촉할 때에는 규정상 지휘 선상에 있는 상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며 “하지만 권 과장은 어떤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인터뷰를 진행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경찰 간부의 행동은 조직 기강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오늘 서면 경고하기로 최종 결론내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경고는 권 과장이 이른바 ‘내부 폭로’로 경찰의 수사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해 파문을 일으킨 이후 줄곧 언론과 접촉하면서 폭로의 정당성을 주장해온 행동에 대한 ‘손보기’ 차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권 과장의 폭로와 이번 경고는 무관하다”며 “경찰 간부면 누구나 지켜야 할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는데 대한 조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권 과장은 지난 4월 국정원 직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수사 축소와 은폐를 지시했다고 주장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