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댓글 의혹에 대한 증거분석을 맡은 서울지방경찰청이 분석과정을 숨기려고 한 정황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판(55)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서울경찰청 증거분석실 내부를 녹화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증거분석 초기인 지난해 12월14일 오후 11시께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이적단체 강제해산법, 한일군사정보협정 등에 대한 게시글이 발견되자 분석관들은 “이것도 우파 글이네요”라며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활동을 확인한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댓글의 정치적 성격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 분석관은 “지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좌파니, 우파니…”라며 녹음 볼륨을 줄여달라고 요청한다. 실제로 다른 분석관이 소리를 줄이려고 시도했으나 조작 미숙으로 분석관들이 나눈 대화가 모두 녹음됐다.
검찰은 “국정원의 말만 믿고 문제가 될 자료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녹음과 녹화를 하다가 뜻밖의 증거가 발견되지 급하게 막으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것만 봐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증거분석 과정을 모두 녹음했기 때문에 떳떳하다는 김 전 청장의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분석관들은 의욕적으로 댓글의 흔적을 찾으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밤샘 작업 끝에 이튿날 오전 4시께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가 작성한 댓글이 발견되자 분석관들은 박수를 치거나 상관에게 “고기를 사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분석관들이 수사팀에 자료를 빨리 넘겨서 확인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15일 새벽까지는 상당히 열심히 해서 많이 찾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 전 청장 측도 수사 은폐·축소 지시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CCTV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김 전 청장은 그동안 일부 공개된 CCTV가 검찰 입맛에 맞게 짜깁기 됐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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