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도시재개발 및 정비사업에서의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국토교통위 소속 박상은 의원은 2일 도시재개발ㆍ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내 용도지역의 면적ㆍ인구ㆍ특성에 따라 조례를 통해 용적률 최대한도 범위 안에서 용도지역 용적률 상한선 초과 100%포인트를 넘지않는 선에서 탄력적으로 상향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재개발ㆍ정비사업에서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돼온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박상은 의원은 “지역에 따라 인구밀도, 토지이용, 건축 환경이 다름에도 획일적으로 용적률을 제한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입법목적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나갔다”며 “이번 개정안은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 경기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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