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측은 2일 오후 성명을 내고 “검찰의 발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각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정상회담 대화록을 은폐하고, 사초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이번 검찰 발표를 통해 대화록이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단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다음 정부가 정상회담 후속 논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정원에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최종본이 전달됐다는 사실이 검찰의 발표를 통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재단측은 그러나 지난 2008년 수사 때와 지금의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단은 “2008년 당시 검찰은 2개월 이상의 조사를 거쳐 청와대 이지원을 복사한 봉하 이지원에는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은 기록물은 없다고 밝힌 바 있어 지금의 검찰 발표와 모순된다”고 강조했다.
‘사초 실종’, ‘은폐’ 등의 단어가 사용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재단은 “정상회담 대화록이 당시 청와대 이지원과 국정원에 모두 남겨졌음이 확인됐다. 더 이상 은폐니 사초실종이니 하는 주장의 근거는 없어졌다”면서도 “다만, 이지원에는 남아있는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에는 왜 존재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확인하고 규명하면 될 일”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아울러 재단은 “초안 상태에서 삭제된 것을 발견해 복구하고 수정된 최종본도 함께 발견했다고 (검찰은 발표)했다. 최종본이 만들어지면 초안은 삭제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럼에도 검찰이 삭제나 복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흡사 의혹의 대상인 것으로 발표하는 정략적인 행태는 유감이다”이라고 부연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대통령기록관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대화록이 봉하마을 이지원 하드에는 삭제된 흔적이 남아있었고, 이를 복원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은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진 뒤 삭제되거나 폐기된 것이 아니라 회의록 자체가 이관 대상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홍석희기자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