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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비리 70% 불구속처리…제 식구 감싸기”
[헤럴드 생생뉴스]일반인에겐 추상같은 검찰의 칼날도, 한 식구인 법조계에는 솜방망이?

법조계 비리가 검찰의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속이 있어도 불구속 처리되는 경우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뉴스1이 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검찰의 법조비리 단속으로 적발돼 기소된 3189명 중 67.7%인 2158명이 불구속 기소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비리 적발 건수는 2008년 538명에서 2012년 612명으로 13.8% 증가했는데, 불구속율 또한 61.5%에서 75.7%로 늘어 검찰이 명목적 단속을 할 뿐 실효성 있는 처벌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법조비리 사범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3189명 중 민ㆍ형사사건 브로커가 1754명으로 55%를 차지했으며 이 중 64.7%인 1129명이 불구속 처리됐다.

특히 경매브로커 사범의 경우 기소된 485명 중 9.5%인 46명만 구속되어 10명 중 9명은 불구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불구속 기소는 구속 수사에 비해 재판의 신속성이 떨어지는데, 이는 법조인들에게 의도적으로 강도 높은 재판과정을 피해갈 여지를 주는 것”이라며 처벌 의지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검찰의 법조비리 근절 대책은 2006년부터 제기돼 왔지만 보여주기식 단속에만 급급할 뿐 뿌리부터 근절하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며 “매년 증가하는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법조비리는 구속수사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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