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정기국회의 첫 여야 법안공방대상이 될 전망이다.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도입 시기 및 대상 기업, 제반 제도 개선 문제 등에서 이견이 크다.
국회 환경노동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근로시간 단축은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을 나타냈다. 함께 출연한 민주당 간사인 홍 의원도 “우리나라가 주 40시간 근무에 연장근로 최대 12시간을 채택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토ㆍ일요일을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지 않았기에 이를 바로잡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공감했다.
그러나 문제는 각론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 30~299명은 2017년, 30명 미만은 2018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키로 합의했다.
김 의원은 “기존 근무방식을 개편하고 신규채용, 투자를 통해 기존 생산성을 지켜나가려면 기업 규모별로 역량 차이가 있다”며 “산업현장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면 단계적 시행이 맞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기업 규모 분류가 애매하다는 입장이다. 홍 의원은 “단계적으로 하는 건 불가피하지만 기업규모별로 어느 정도나 휴일근로가 있는지 정확한 통계가 없다는 게 문제”라며 “실태파악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이 근로시간 단축안을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정책목표와 연계한 데 대해서도 민주당은 비판적이다.
홍 의원은 “시간제 일자리 정책이 지금의 비정규직 문제를 고려할 때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라며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의 정책 수단을 택하고 다른 쪽을 안하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만큼 근로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비정규직 처우개선, 차별 시정은 앞으로도 계속해야 할, 정부ㆍ정치권이 할 중요한 일로 1~2년에 될 일이 아니다”라며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데 사족을 달면 어려워진다”며 일단 근로시간단축법안 우선 처리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문제에 있어 홍 의원은 “정부가 다른 형태로 지원ㆍ보전하지 않고 기업인에게만 부담 떠넘기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 의원은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연장근로에 대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기에 근로시간 단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kgu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