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검찰을 향해 ‘나를 소환하라’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건과 관련, 검찰 수사가 장기화되고 주변인들의 ‘소환’에 불편함을 느낀 문 의원이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해석된다.
문 의원은 10일 오후 배포한 ‘검찰은 ‘정치’를 하지 말고 ‘수사’를 하십시오’라는 글에서 “검찰의 최근 정상회담 대화록 수사는, 전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2009년 ‘정치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며 “검찰은 언론플레이 대신 묵묵히 수사에만 전념, 수사 결과로만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서 보고 후 대통령의 수정지시나 보완지시가 있으면, 그 문서는 결재가 안 된 문서다. 종이문서로 치면 반려된 문서”라며 “보완지시에 따라 수정 보고가 되거나 될 예정이면, 앞의 결재 안 된 문서는 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어 “종이문서 같으면 이미 반려됐을텐데, 보고자가 삭제할 수 없게 돼있던 e지원 시스템 때문에 e지원 속에 남아있는 것”이라며 “그런 문서를, 검찰이 ‘완결된 문서’며 ‘이관돼야 할 문서’라고 주장하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검찰은 미결재 문서의 당연한 ‘이관제외’를 시비하지 말고, 국정원에도 넘겨줬던 최종본, 그래서 ‘e지원’ 사본에도 있고 국정원에도 있는 최종본이 국가기록원 문서관리시스템에는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는데 노력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검찰은 짜맞추기 수사의 들러리로, 죄 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해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며 “시스템관리 실무자 1명만 대동해서 초본과 최종본의 처리상황을 확인하게 하면, 초본에 대해 대통령의 수정지시나 보완지시가 있었는지, 어떤 지시를 했는지, 국민들의 궁금함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10월 7일께부터 대화록 작성, 이관 등 참여정부 당시 실무진 수명을 줄소환하고 있다. 이날 문 의원이 ‘나를 소환하라’고 밝힌 것은 검찰의 실무진 소환에 이어 2~3명에 대한 기소 방침 보도가 나간 뒤 불거진 것이어서 문 의원 특유의 ‘승부사 기질’이라 해석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홍석희기자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