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 홍영표 · 장하나 의원 관련법 잇따라 발의…22조 천문학적 사업 무조건 원점 복구 무리한 주장 지적
4대강 사업과 관련한 환경을 두고 야권은 한목소리로 재자연화ㆍ복원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를 위한 특별법 입법까지 추진 중인 가운데 보(洑) 등 인공 구조물 해체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미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을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원점으로 돌리자는 주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영표ㆍ장하나 의원(민주당)과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지난 10일 4대강 복원을 위한 ‘4대강 사업 검증(조사ㆍ평가) 및 인공 구조물 해체와 재자연을 위한 특별법’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 ‘4대강 및 문화재 복원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그간 꾸준히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문제제기를 해왔던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 한날에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낸 것이다. 이들 법안의 골자는 4대강 사업 조사ㆍ검증 및 재자연화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 사업의 진상규명과 평가, 재자연화 방향, 친환경적 유지관리 방안 등을 결정토록 했다. 사업 지속 여부나 인공 구조물의 개방ㆍ해체 등의 사항도 여기에 포함된다.
홍 의원은 “이명박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 환경 영향 평가, 문화재 조사 등을 생략하거나 요식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대규모 하도 준설, 보 건설 등으로 인한 재정 낭비, 환경ㆍ생태계ㆍ문화재 파괴, 하천 유역 주민들의 생활 기반 박탈 및 농지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홍수 예방, 물 확보, 수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 목적이 근거를 상실하고 수질, 녹조, 재퇴적,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심 의원도 “4대강 재앙이 더 치명적이 되기 전에 국가적 차원에서 보 철거를 비롯한 4대강 복원 사업에 나서야 된다는 취지”라며 “4대강 사업 이전의 시설물도 복원위원회에서 하천 복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철거 또는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을 통해 지어진 보는 물론, 그전에 지어진 댐 등도 철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법안이 보 해체 쪽에 무게중심이 쏠린 데 대해 당장 현실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장 의원실 관계자는 “무조건 인공 구조물을 해체하자는 게 아니라 우선 4대강 사업 평가를 진행하고, 보 해체 등이 필요한 경우 비용 추계도 위원회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녹조 피해로 새누리당도 환경 문제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있어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의 추진상에서 문제점이 있더라도 이미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 만큼 개선 작업을 해야지, 보를 해체하는 등 원점으로 돌리려는 시도 자체는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