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앞에 신축된 일본 대사관의 허가 과정에서 규정 위반은 물론 정부 차원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김상희 의원(민주당)은 14일 “일본대사관의 신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신축 계획을 허가했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외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일본대사관이 신축하려는 건물 높이는 35.8m로 지난해 7월 문화재위원회의 허용기준 최고높이 14m를 두 배 넘게 초과한 점 때문에 부결됐으나, 올해 7월 10일 문화재위원회 재심의에서 건물높이를 단지 3.4m만 낮췄을 뿐인데도 결과가 번복돼 신축이 가결됐다.
사적 제117호 경복궁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에 따라 지정구역으로부터 100m 이내로 설정돼 있다. 또 ‘문화재보호법’ 제13조 4항에 따른 현상변경허용기준에서 ‘신축의 경우 건축물 최고높이는 평지붕 14m이하, 경사지붕은 17m이하’로 고시돼 있다. 일본대사관이 신축하려는 건물 높이는 조정 후 32.4m로 여전히 법이 정한 기준을 2배 이상 초과했다.
김 의원은 “일본대사관은 문화재청에 일본대사관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의미로 주일 한국대사관 신축에 대한 편의제공을 언급하며 재신청에서 부결될 때 일한 관계 악영향을 강조했다”며 “일본대사관 신축 관련 일본대사관과 외교부와 주고받은 공문을 살펴보면 2차 허가신청도 접수하기도 전에 일본대사관 측과 외교부의 허가를 위한 압력 의혹이 더해진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석희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