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판사들만 심리하는 일반 재판보다 실형비율이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14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8월까지 국민참여재판 990건중 실형이 726건으로 73.3%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일반재판은 9만3140건 중 4만756건으로 43.8%에 그쳤다.
집행유예 비율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은 158건으로 16%에 불과했지만 일반재판은 9만3140건으로 36.6%에 달했다.
이 기간 성폭력 범죄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의 실형비율이 특히 높아,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159건중 실형이 105건으로 66%에 달했다. 반면 일반재판은 전체 1만2199건중 5940건으로 48.7%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의견만 제시할 뿐 재판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그럼에도 국민이 배심원으로 배석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통계적으로 실형비율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 건 일반재판에 대한 재판결과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은 사법권도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시작돼, 사법권한의 민주적 정당성 제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 해소, 공판중심주의 실현 등을 제고 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며 “이 같은 의의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의 긍정적 효과 확산을 위해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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