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현재까지 외부에 위임해 진행한 소송 348건중 154건(44%)을 이들 공정위 자문단내 변호사들이나 이들이 속한 로펌, 전직 직원이 소속된 로펌에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송을 위임받은 관계인과 소속 로펌 중 상위 5개사 수임건수는 85건으로 전체 소송의 59%를 몰아준데다, 모두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제도개선이나 의견수렴을 위한 자문기구로 경쟁정책 자문단, 표시ㆍ광고 자문위원회 등을 두고 있는데 현재 9개 분야 100명이 위촉돼 활동중이다. 앞서 2010~2012년엔 12명의 공정거래 분야 전문 변호사들을 강사로 초빙해 직원 대상 ‘공정거래 전문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말 국정감사를 앞두고서야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문제는 이 규정상 예외조항에 따라 공정위가 얼마든지 지금과 같은 형태로 소송을 위임할 수 있어 ‘국감 회피용’이라 눈총받는 상황이다.
이에 강 의원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존재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처럼 자신들과 관련 있는 변호사나 로펌에 소송을 몰아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라며 “뒤늦게라도 관련 규정을 만들었다고 하니 이 규정을 통해 소송 위임이 투명하게 이뤄지는지 계속 확인하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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