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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5년간 상속ㆍ증여액 36조5000억원"... 홍종학 “30억원 이상 과세 강화해야”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고액 상속ㆍ증여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속 과세 대상 상위 1%(62명)는 지난해 총 2조1000억원을 상속받았다. 이들의 1인당 상속액은 346억9000만원으로 전체 상속자 28만7000명의 평균 상속금액 9243만원의 375배였다. 상위 10%(620명)는 총 5조원을 상속받았다. 상속과세 대상 및 미달자를 포함한 전체 상속금액 26조5000억원의 19.2%를 차지했다.

또 지난해 증여과세 대상 상위 1%(913명)의 총 증여금액은 4조 7000억원으로, 전체 증여금액(증여과세 대상+미달자) 24조9000억원의 19.2%를 차지했다. 상위 10%(9133명)는 11조9000억원을 증여받아 전체 증여금액의 47.6%나 됐다.

홍 의원은 “최근 5년간 대한민국 상위 1%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은 8조6000억원, 증여 재산가액은 27조9000억원으로 상속ㆍ증여액이 총 36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과다한 상속ㆍ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부의 대물림으로 인해 근로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한 제어 수단이 필요하고 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특히 30억원 이상의 고액 상속ㆍ증여자에 대해서는 상속ㆍ증여세를 강화해 공정과세 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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