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민주당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미경 의원이 ‘4대강 사업’ 비자금 실체가 드러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감사원의 감사 자료를 면밀히 보면 2008년 6월에 이 전 대통령이 대운하는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며 “그러면서 4대강 살리기로 가겠다고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세계일보가 전했다.
이어 이 의원은 “그런데 물그릇이 커지면서 국고가 4조원이나 들었다”며 “이상하게 변질되어 나가는 과정에 누가 있었느냐를 봤을 때, 결국은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드러난다면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그런데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오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감사원의 조사에 야당으로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솜방망이로 처분하고 넘어가느냐”며 “현재도 다른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처리를) 솜방망이 수준으로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감사원 감사와 관련한 더 많은 얘기를 국민에게 들려주고 긴 시간을 통해 차근차근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비자금의 실체와 누가 연관되었는지 드러났을 때 검찰도 깊은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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