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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검사 70%, 한달만에 김앤장 등 대형로펌행
정갑윤 “일반기업 재취업만 제한 허점…개선 필요”



[헤럴드 생생뉴스]퇴직검사 10명 중 7명은 1개월도 안 돼 로펌으로 재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새누리당)이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20일 공개한 ‘퇴직검사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퇴직한 검사는 166명으로 이 중 로펌재취업자는 120명으로 72%에 이른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이 중 88명은 1개월도 안 돼 재취업했다. 10명 중 7명이 퇴직하자마자 로펌으로 향하고 있는 셈이다.

퇴직 후 전관예우로 직행하는 것은 대형로펌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로펌 재취업자 120명 중 김앤장 등 대형로펌 재취업자는 46명으로 이 중 무려 40명이 1개월 안에 재취업했다.

정 의원은 “퇴직하자마자 대형로펌에 재취업하는 것은 법조계에 전관예우가 여전히 만연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대형로펌별 재취업 검사 46명 중 14명이 김앤장으로 들어갔고 화우가 8명, 광장이 7명, 태평양과 율촌이 각각 5명, 세종 4명, 충정 3명 순이다.

한편 2012년 8월 23일 개정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로펌 재취업은 보고사항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된다고 정 의원 측은 밝혔다.

정갑윤 의원은 “검사들이 퇴직하자마자 1개월도 안 돼 대형로펌 등으로 재취업하는 증 여전히 전관예우가 만연되어 있다”며 “2012년 개정시행된 공직자윤리법 시행 규칙 등에서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공직자윤리법이 퇴직검사들의 로펌재취업에 따른 전관예우 봐주기법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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