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70년대 아르헨티나로부터 구매한 대규모 농장이 35년 넘게 방치되고 있어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병석 의원은 21일 보도자료에서 “아르헨티나 북부에 위치한 야따마우까 농장은 면적이 2만894헥타아르(6320만평)에 이른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72배이지만 지금까지 농장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이 농장은 지난 1978년 8월 정부가 한국 국민들의 남미 농업이주를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당시 구입금액만 211만달러에 사들였고 현재 소유권은 ‘코이카(KOICA)’가 가지고 있다. 수십년 동안 방치돼 있던 해당 부지에 대해 한국 농촌공사는 2007년부터 농장 활용 방안을 모색했지만 농장부지에 염분이 많고 주변 인프라가 부족해 농장으로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 의원은 “여의도 크기의 72배에 달하는 농장이 35년간이나 그대로 버려졌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현지 상황과 관리실태를 가장 잘 아는 대사관에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지난 2011년 12월 ‘농업용 토지 외국인 소유 제한법’ 때문에 외국인의 토지소유한도가 1000헥타아르로 제한돼 있어 해당 토지 대부분에 대한 매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홍석희 기자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