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체지방 감소에 큰 효능이 없는 건강기능식품을 ‘비만 유전자 조절 다이어트 제품’이라 허위ㆍ과대광고해 4시간만에 700억원을 벌어들인 업체가 국감장 도마에 올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전자를 변형해 비만을 치료한다는 A 건강기능식품은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과 ‘바나바잎’, ‘돌외잎ㆍ주정ㆍ추출분말’ 등의 주원료성분으로 허가를 받았다. 기능성의 경우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생리활성기능 2등급’으로 인정받은 반면, 과량섭취시 구토ㆍ설사 등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비만세포를 터치해 15일 만에 체중이 눈에 띄게 감소되고 90일이 지나면 요요현상 없이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바꿔준다”고 광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제품당 가격 140만원에 판매했음에도 지난 7일엔 5만세트 선판매에서 4시간만에 완판돼 700억원을 벌어들였다.
김정록 의원은 이처럼 체중감량기능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국내 생산액은 지난 2010년 245억원에서 지난해 663억원으로 급증했고, 생산량도 급증해 제품출시시 허위ㆍ과대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소비자들은 허위ㆍ과대 광고의 유혹으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식약처는 사후대책 마련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식약처가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ㆍ과대광고를 적발해 국민들에 알렸다면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출시예정 제품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사전 단속을 통해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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