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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채동욱의 ‘대못’ 윤석열… 檢 ‘흔들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재임시절 임명했던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이 ‘검찰 조직’ 전체를 또한번 격랑에 휩싸이게 만들었다. 채 전 총장과 윤 전 팀장은 검찰 조직 내에서 대표적 ‘특수통 강골 검사’로 꼽혔던 인물인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윤 전 팀장은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고검에서 열린 서울 고검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판례에서 올바르지 않은 지휘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국가정보원 직원 3명과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승인을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올바르지 않은 지휘’라고 주장한 것이다.

윤 전 팀장은 또 “저희팀은 검사장(조영곤)님에 의해서 상당히 수사가 ‘불법적인 수사’로 흘러간다고 생각이 들었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 현장에 배석한 조 지검장은 “수사를 하지 마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팀장은 ‘원세훈·김용판’의 기소와 관련해서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기소는 차장 전결이다. 특별수사팀장은 차장급이기 때문에 두명의 기소 역시 제가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지검장은 “원세훈·김용판 공소장은 모두 제가 결재했다. 글자 수정까지 제가 다 담당이었다”고 반격했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윤 전 팀장이 조 지검장의 ‘승인’ 없이 국정원 직원 3명에 대한 강제수사를 결재할 수 있는 전결권을 가졌느냐 아니냐는 것으로 모아진다. 윤 전 팀장은 ‘팀장 전결 사안’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조 지검장은 ‘지검장 전결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윤 전 팀장은 ‘팀장’ 보직에서는 해임됐지만 여주지청장 검사직은 현재 유지되고 있다. 검찰은 아직 ‘감찰’에는 착수하지 않고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찰 등의 다음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윤 전 팀장은 ‘혼외자 논란’으로 불명예 퇴임한 채동욱 전 총장이 임명한 팀장이라는 점에서 ‘채동욱의 대못’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전 팀장은 채 전 총장과 지난 2006년 대검 중수 1과에서 처음으로 인연을 맺었다. 지난해 말 ‘검란(檢亂)’ 사태때도 검찰 총장 퇴진을 요구하며 채 전 총장과 같은 편에 서기도 했다.

홍석희 기자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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