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놓고 수사팀에서 업무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수사 중 지속적인 외압이 있다고 증언해 파장이 일고 있다.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에서 배제된 윤 지청장은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 초기 부터 외압이 심각해 수사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고 머니투데이가 전했다.
윤 지청장은 지난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고소하는 상황에서 법무부가 시간끌기를 했다고도 증언했다. 법무부가 규정에도 없는 사건 처리 방법에 대한 보고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2주간 지연됐다는 것이다.
윤 지청장은 “지난 5월 말부터 법무부에 2주간 내부 설명을 하는 바람에 수사팀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며 “법무부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법무부과 대검찰청 공안부에서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혐의 의견이라 밝혔지만 지난 4월 구성된 특별수사팀은 원 전 원장 등에 대해 공선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윤 지청장은 “시간들이고 천천히 하다보면 수사하기 어렵다는 건 국정원 수사한 사람이면 누구나 느낄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사 외압의 실체를 물으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포함되지 않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그는 “그렇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윤 지청장은 수사 기밀이 외부에 계속 유출되고 국정원으로부터 수사 방해가 있었다는 사실도 증언했다.
윤 지청장은 “사건 초기부터 국정원으로부터 협조를 전혀 받지 못했다”며 “심리분석국 직원 리스트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누들누들’ 등 트위터 계정이 국정원 직원 것이 아니라고 부정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부정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체포하고 압수수색하지 않으면 증거인멸이 이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체포를 단행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윤 지청장은 “국정원 직원들이 체포된 직후 국정원은 이들에게 아무 것도 진술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공문을 보내 직원들에게 전달하라고 했다”며 “검찰이 직접 전달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체포한 국정원 직원을 조사한 후 바로 석방하면서 압수물까지 반환했다.
윤 지청장은 “체포한 국정원 직원을 풀어주고 압수물을 돌려주라는 지시가 조 지검장으로부터 내려왔다”며 “직원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공소장 변경을 승인받았다”고 말했다.
윤 지청장은 “검사들은 수사팀을 힘들게 하고, 수사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요구가) 정당하고 합당하지 않고 도가 지나친다고 느끼면 외압이라고 느낀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직원의 체포와 공소장 변경 신청 등에 대해 조 지검장에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윤 지청장은 “15일 관내 회의 때문에 일과시간 내 보고가 어려워 보고서를 사전에 준비하고 일과 후 지검장의 자택에 방문해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지검장은 “윤 지청장이 보고라고 한 것에 절차상 흠결이 있어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보고서가 A4용지 두장으로 지나치게 간략해 수사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영장 청구를 승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사무규칙에는 체포영장의 신청과 집행이 차장 전결로 처리할 수 있어 윤 지청장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 규칙위반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윤 지청장은 “특별수사팀장으로 차장의 권한을 가진 자신이 전결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규정위반이 아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조 지검장은 “서울지검에는 차장검사의 직급이 따로 존재하고 특별수사팀의 지휘도 2차장검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윤 지청장은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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