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서 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21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신속히 허가해주지 않으리라고 판단해 상부 허가 없이 영장 청구와 집행을 결행했다고 밝혔다.
윤 지청장은 이날 서울고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 “법무부에서 (국정원 직원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이걸 알면 지난 선거법 적용과 마찬가지로 허가를 신속히 안 할 게 너무 자명해 보였다”며 상부 허가 없이 영장 청구를 강행한 배경을 설명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앞서 국정원 댓글 특별수사팀은 지난 5월 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을 두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지청장도 이날 국감에서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적용을 두고 법무부를 설득하는 데에 2주 이상 걸렸다”라고 말해 당시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애로가 있었음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윤 지청장은 특히 지난 9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퇴임하고 난 후 대검에 보고를 올리면 대부분 법무부로 자동으로 넘어가 장관 재가를 받아 처리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채 전 총장이 자리에 있었다면 수사팀에 대한 ‘바람막이’ 역할을 했을 것이란 취지로 풀이된다.
윤 지청장은 “그런 연유로 조영곤 지검장님께 검사장 재가로 즉각 강제수사하는게 맞겠다고 말씀드렸다”라고 말했다. 윤 지청장의 주장에 조 지검장은 “그래도 대검과 법무부 재가를 다 받자”라고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지청장은 “보고를 다 받은 뒤 검사장께서 하신 말씀의 취지는 파급 효과가 크고 정무적으로 감내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며 “그래서 같이 간 검사(박형철 공공형사부장)와 검사장댁을 나오면서 검사장님 방침대로 사건을 끌고 간다면 효과적인 수사가 불가능하겠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휘 감독이 중요한 규범이긴 하지만 더 큰 규범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건 즉각 수사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해 검사장의 뜻을 거슬러 영장을 청구하고 수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지청장은 특히 “인사상 불이익까지 감수”하며 결행했다고 밝힌 뒤 “사퇴까지 전제한 것이냐”라는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의 질의에 “이 사안이 잘 마무리되면 어떤 불이익이라도 감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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