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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만 0원’ 논란에, 선관위 “초상권료 제작사에 지급”
[헤럴드 생생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홍보대사 활동지원비 천차만별 논란과 관련, “홍보대사에게 통상적인 초상권 사용료와 홍보활동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선관위는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전날 국감에서 “개그맨 김병만은 0원인데 반해 배현진 아나운서는 4200만원을 받는 등 선관위 홍보대사 위촉비와 활동지원비에 기준이 없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공식 해명했다.

선관위는 “홍보대사인 김병만, 조수미씨에게는 상업광고 통상 모델료의 1/3정도에 해당하는 초상권 사용료를 제작비에 포함해 공익광고 제작사에 지급했다”면서 “아나운서에게는 2012∼2013년 초상권 사용료와 홍보행사 사회, 홍보영상 촬영 등 20회 이상의 공익적 활동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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