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소송 승소시 송무 담당 직원들에 포상금을 지급해온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736개 행정ㆍ민사소송 사건 결과가 확정된 가운데 266건을 패소했다. 이 가운데 승소한 경우 2336건에 대해선 총 5371만원을 직원 포상금으로 집행했다.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산재인정 여부를 둘러싸고 피해자ㆍ유족들과 벌이는 소송이 매년 수천 건에 달한다. 접수사건만 ▷2009년 6106건 ▷2010년 5768건 ▷2011년 5949건 ▷2012년 5884건으로 꾸준히 5000건을 넘었고, 올해만 해도 지난 6월까지 4687건이나 접수됐다.
이에 공단은 지역본부 송무부에 114명의 전담 소송수행 인력을 두고 운용하는 상황. 이들 직원은 행정ㆍ민사소송을 직접 수행해 승소한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심급별로 1~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8년 2994건에 대해 7162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한 데 이어 ▷2009년 3150건 7259만원 ▷2010년 2600건 6029만원 ▷2011년 2648건 6298만원을 지급해왔다.
이에 장하나 의원은 “산재피해자ㆍ유족이 공단의 산재불승인결과에 대해 소송을 벌이는 건 재미삼아 해보는 게 아니라 공단서 인정받지 못했다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라며 “공단이 해야할 일은 재판에 승소해 패소율을 낮추는 게 아니라 산재인정 절차를 더욱 공정하고 엄밀하게 해 피해자들이 산재인정을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시작하는 숫자를 줄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승소포상금 제도에 대해 “공공기관이 국민들과의 소송에서 이기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하다”며 “안타깝게 산재를 당한 피해자들을 두번 울게 만드는 제도”라고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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