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며 또다른 ‘도발’을 한 것으로 23일 드러나자 우리 정부가 일본에 강력히 항의하며 동영상 즉각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준용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로 쿠라이 타카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일본 외무성이 독도에 대한 자국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인터넷에 올린 데 대한 강한 항의와 유감의 뜻을 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박 국장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그릇된 역사인식 아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 국제홍보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를 담은 구술서(외교문서)를 전달했다
외교부는 이에 앞서 조태영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일본 외무성이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허황된 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 인터넷에 유포함으로써 우리 독도영유권 훼손을 기도하려는데 대해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영상을 즉각 삭제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이러한 몰역사적·시대착오적인 도발이 한일관계 진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요인이 됨을 통감하길 바란다”면서 “역사적 과오에 진지하게 책임지는 자세를 행동으로 보여준 사례들로부터 교훈을 얻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일본 정부가 부질없는 독도영유권 주장을 단념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독도에 대한 우리 영토주권을 국제사회에 확고히 인식시키는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여러분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를 아십니까’라는 내레이션으로 시작하는 1분27초짜리 동영상을 지난 16일 외무성 동영상 홍보채널 명의로 유튜브에 업로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케시마에 관한 동영상’ 제목의 이 동영상은 외무성 웹사이트의 독도 관련 페이지에도 링크됐다.
동영상에는 ‘17세기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확립하고 이를 1905년 각의 결정을 통해 재확인했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겼다. 또 ‘한국이 1952년 이승만 라인을 긋고 국제법에 반(反)하는 독도 불법점거를 했다’는 주장과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제안했으나 한국이 거부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동영상 조회수는 23일 오전 8시 기준 7천800여회를 기록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이 동영상을 한국어를 포함한 10개 국어로 번역해 인터넷에 올리기로 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우리나라의 ‘독도의 날’(25일)을 앞두고 이뤄진 것이다.
한편 우리 외교부는 지난달 말 외교부 유튜브 채널에 ‘대한민국 독도’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재했으며 일부 수정해 지난 14일 최종 영상을 올렸다. 외교부가 독도 동영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분23초 분량의 이 동영상은 독도가 역사·지리적으로 우리 고유 영토라는 점을 사료 등을 통해 설명하면서 일본의 잘못된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고 있다.
외교부는 현재 공개된 국문 버전 외에 일본어 및 유엔 6대 공용어 등 7개 외국어로 된 버전의 동영상도 완성해 연내 모두 배포할 예정이다.
이 동영상은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에도 링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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