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군 마트에 제공되는 식품에서 거미줄, 애벌레, 초파리, 개미, 프라스틱, 볼트 등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이물질이 발견되도 대부분은 경고 등 경징계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광진 의원이 국군복지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유통기간 경과제품, 이물질 적발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군마트 공급식품에서 117건의 이물질 등이 발견됐다. 이물질은 곰팡이부터 거미줄, 애벌레, 초파리, 개미, 프라스틱, 볼트 등이었다.
2010년 25건이었던 이물질 발견횟수는 2011년 32회, 2012년 30회, 2013년 9월까지 30회로 집계됐다. 하지만 해당 식품에서 곰팡이 등 이물질이 발견돼도 대부분 경고에 그치거나 1~2개월 납품중지라는 경징계에 그쳤다.
올해의 경우 N업체 과자에서는 벌레, T업체가 납품하는 도넛에서는 벌레, S업체의 계란에서는 곰팡이 등이 발견됐으나 모두 경고처리 됐다. S식품의 경우 2010년부터 5번째 징계를 받고 있으나 계속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매년 군매점 식품에서 꾸준하게 이물질이 발견되는 것은 군의 불량업체에 대한 징계가 너무 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군장병들은 식당과 매점 외에 다른 식품들을 접할 기회가 없는 만큼 군에 반입되는 식품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불량업체에 대한 강력한 징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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