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고용노동부가 앞서 예고한 대로 지난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법외노조’라 공식 통보한 데 대해 여야 시각이 판이하게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전교조에 합법적 활동을 촉구한 반면, 야권은 민주주의의 후퇴 처사라고 한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지난 대선 부정선거 논란으로 첨예하게 갈라선 여야의 전장이 더 확장된 셈이다.
새누리당은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합법적 조치임을 강조하며 투쟁 움직임에 나선 전교조를 비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25일 열린 국감상황점검회의에서 “전교조는 그동안 정부가 시정을 요구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규약 개정을 계속 거부, 묵살해왔다”며 “전교조 행태는 근로자가 아니면 노조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법을 위반한 것이고 학생에게 참교육 다짐했던 선생들이 스스로 불법을 해온 것”이라고 이번 조치의 합법성을 역설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전교조의 강경대응이 수능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학부모 고통 피해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도 했다.
그러나 야권은 전교조가 정권의 눈밖에 난 탓에 화를 입은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앞서 “정부가 국가인권위의 성명마저 무시하고 국제적 규범까지 깔아뭉개면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몬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전교조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이라며 “이번 일로 우리는 박근혜 정부 들어 또다른 민주주의의 후퇴를 목도하게 됐다”고 했다. 앞서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규약시정 요구가 부당하다고 밝힌 국가인권위의 성명과, 해직자들의 노조원 자격 권리를 인정하는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등을 들어 반발한 것이다.
같은 당 장하나 의원도 “헌법 위에 대통령 없다. 국민과 싸워 이기는 대통령은 더더욱 없다”며 “대통령 개인과 측근들의 호불호에 따라 권력의 칼날이 춤을 추고 선량한 국민의 목들을 쳐 낸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조만간 법외 대통령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같은 대립구도는 전교조 합법화를 위한 법제 개정 작업도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상케했다. 지난 23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면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전교조의 정치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법 개정을 탐탁지 않게 보고 있어 논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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