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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수능 앞두고…학부모 고통 우려”…野 “정부가 국제규범까지 깔아뭉개”
전교조 법외노조 논란…정쟁터 확산
고용노동부가 예고한 대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법외노조’라고 공식 통보한 데 대해 여야 시각이 판이하게 엇갈리고 있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첨예하게 갈라선 여야의 전장이 더 확장된 셈이다.

새누리당은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합법적 조치임을 강조하며 투쟁 움직임에 나선 전교조를 비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25일 열린 국감상황점검회의에서 “전교조는 그동안 정부가 시정을 요구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규약 개정을 계속 거부, 묵살해왔다”며 “학생에게 참교육을 다짐했던 선생들이 스스로 불법을 해온 것”이라고 이번 조치의 합법성을 역설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전교조의 강경 대응이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학부모의 고통 피해를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에서 비롯됐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앞서 “정부가 국가인권위의 성명마저 무시하고 국제적 규범까지 깔아뭉개면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몬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전교조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장하나 의원도 “대통령 개인과 측근들의 호불호에 따라 권력의 칼날이 춤을 추고 선량한 국민의 목들을 쳐낸다면 박 대통령은 조만간 법외대통령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전교조의 이념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전교조 합법화를 위한 법제 개정에도 반대하고 있다. 지난 23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교육부 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면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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