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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액공제 전환 서민에 도움 안된다”
예산정책처 “필요경비 소득공제 유지해야”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과세 방식을 변경한 것이 꼽힌다. 정부는 세액공제 전환 이유로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내는 ‘수직적 과세형평성’을 들었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세액공제로의 전환에서 ‘필요경비’의 경우 소득공제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지적한다.

예정처가 소득공제 방식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한 항목은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이며, 연금저축 보험을 정부안대로 세액공제로 바꿀 경우 이중으로 과세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교육비의 경우 한국의 높은 대학 진학률을 고려했을 때 소득공제 항목으로 놔둬야 하고, 보장성 보험료와 의료비 역시 개인들의 삶에 필수적인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은 서민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보장성 보험료와 의료비를 소득공제로 유지하고 있다.

기부금 세액 공제폭을 15%로 줄인 것 역시 한국의 기부금 문화가 아직 초기단계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반면 정부 측은 ‘세금보다 더 큰 기부는 없다’며 원안 고수 입장이다.

애초에 ‘세수 확대’를 위해 세제개편안을 꺼내놨다가 여론에 밀려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세제개편안의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당초 345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근로자들의 세부담만 늘어난다고 주장했다가 ‘중산층 세금폭탄’ 논란이 일자 5500만원으로 기준을 높인 바 있다.

예정처는 “이번 세법 개정안은 단순히 세수의 증가나 감소라는 세수 측면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 국회에서의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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