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28일 발간한 ‘2013년 세법개정안 분석’자료를 보면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근로소득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2015년부터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8년까지 4조9826억원을 지금보다 세금으로 더 낼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3조4488억원보다 1조5000억원 이상 더 많은 세금 파편을 맞는 것이다. 정부는 2011년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세수효과를 전망, 근로소득세의 경우 세부담 증가액은 매년 8622억원씩으로 똑같다고 밝혔다.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성장률전망치를 반영, 2015년 1조1388억원, 2016년 1조2045억원, 2017년 1조2828억원, 2018년 1조3611억원으로 늘어난다.
같은 기간 전문직ㆍ자영업자들인 낼 종합소득세 증가분은 695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이 기간 법인세는 무려 7391억원이나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근로소득세만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정부 개편안의 핵심인 근로소득공제의 근로세액공제 전환 탓이다. 근로소득을 내는 1547만명 가운데 근로장려지원금을 받는 연봉 2100만원 이하 800여만명, 총급여 4500만~6000만원인 130여만명과 총급여 6000만~8000만원인 93만여명 등 1020만명을 제외한 530여만명이 세금을 더 내게 된다.
문제는 소득증가 속도가 더 빠른 기업, 세원발굴이 덜 된 자영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다.
기업소득은 2000년 99조원에서 2012년에는 298조원으로 약 3배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법인세 부담은 17조9000억원에서 45조9000억원으로 2.57배 증가했다. 이에 대비해 가계소득은 412조원에서 797조로 1.93배 증가했지만, 소득세 부담은 17조5000억원에서 45조8000억원으로 2.61배가량 늘어났다. ‘더 벌고 덜 내는’ 법인세와 ‘덜 받고 더 내는’ 소득세 구조가 지난 10여년에 걸쳐 꾸준히 진행돼온 셈이다.
또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자에 비해 공제혜택이 많았던 것은 종합소득자의 소득탈루를 감안해 도입됐다. 실제 최근 고소득 종합소득자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신고소득이 실제소득의 60.6%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도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혜택만 거둬들이면서 종합소득자와도 형평성이 어긋나게 됐다.
예산정책처 보고서는 “종합소득자의 탈루소득 축소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근로소득자의 공제를 축소하는 것은 수평성, 과세형평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조치 없이 근로소득자의 미미한 세부담이라도 이를 증가시키는 것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영세자영업자는 소득세 부담은 늘지 않지만, 다른 짐을 더 져야 한다. 세제개편안은 부가세 추가징수로 5년간 4조422억원의 세금을 더 걷을 계획인데, 이 가운데 절반이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로 발생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주로 동네 분식집, 중국 음식점, 호프집 등의 골목상권에 적용됐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