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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희 의원 “착신전환 중복 과금, 전액 면제해야”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착신전환서비스에 부가서비스료와 추가 통신료 등이 중복 과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유승희 민주당 의원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착신전환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부가서비스료 이외에도 기본으로 제공되는 통화시간을 초과하면 1초당 1.8원의 통화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말 기준 이통사 3사가 제공하는 착신전환서비스 이용자는 62만30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1.2% 수준. 요금은 통신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음성전용 700~900원, 음성과 문자를 함께 사용할 경우 1500~1900원으로 평균 요금은 SK텔레콤 1200원, KT 1300원, LGU+ 1100원 정도다. 서비스 이용자수로 미뤄 부가서비스 수입으로만 SK텔레콤은 연간 64억3000만원, KT는 16억7000만원, LGU+ 9억1000만원으로 이통 3사가 총 90억원이 넘게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각 통신사들이 착신전환서비스 기본시간(270~300분)을 초과하면 자사 통신망을 이용하더라도 발신자와 착신전환서비스 가입자 모두에 초당 1.8원씩 추가통화료를 과금하고 있다. 이처럼 중복 과금으로 벌어들이는 수입만도 연간 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착신전환서비스는 통신교환기에 의해 자동으로 처리되는 단순 리다이렉션 서비스인 만큼 초기 투자비가 비교적 많지 않고, 그간 유료서비스 수입으로 충분히 수익이 있었을 것이란 게 일반적 관측이다. 앞서 국내 이통사는 지난 2006년 발신전화표시서비스를 상품 투자비 회수 이후에도 계속해 유료 서비스로 제공하다 국민 불만과 정부 및 국회, 시민단체의 공분을 사며 결국 무료로 전환하기도 했다.

유승희 의원은 “이중 삼중 과금으로 부당한 수입을 챙기는 착신전환서비스 과금의 전면개편이 시급하다”며 “트깋 원가가 거의 들지 않는 서비스인 만큼 월 이용료는 전액면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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