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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법’ 발의
안철수 의원이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특별검사에 의한 통합수사만이 사실을 제대로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정보원 뿐 아니라 군 사이버사령부에 국가보훈처, 안전행정부 등으로까지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과정의 연계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검찰 따로, 군 수사기관 따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의 수사방식으로는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면서 특검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안 의원은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적인 일이 저질러 졌다면, 마땅히 규명돼야 한다. 여야 정치권이 당사자이고 첨예한 입장차가 있어 수사 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우려가 크기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도록 객관적인 조사나 수사에 의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아 기자/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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