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정부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안이 이제 막 헌법재판소에 제출됐지만 새누리당의 걸음걸이는 이미 뜀박질 수준이다. 이미 진보당 해산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며 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자격 처리 문제 등 관련법 처리를 위한 논의에 나섰기 때문이다.
6일 새누리당은 법사위를 중심으로 현재 계류중인 ‘반국가ㆍ이적단체 강제해산법’으로 불리는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 중점 처리법안 1순위에 올렸다. 국가보안법상 국가의 존립ㆍ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ㆍ교란하는 범죄단체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경우 해당 범죄단체를 강제해산할 수 있고 유사한 대체 단체 설립도 불허하는 내용이다.
당장 오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4분기 정당보조금을 진보당에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하다. 황영철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는 “15일 6억8400만원이 진보당에 지급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국가 세금이 계속해서 국민들로부터 종북정당으로 지탄받는 정당, 헌재에 해산심판청구가 된 정당에 지급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도 국민들은 매우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헌재의 정당활동금지가처분 결정을 촉구했다.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수감된 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관련한 제재법안도 추진된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석기 의원과 그의 보좌진에 대한 세비, 자료요구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여야 공동으로 금명간 제출할 계획”이라며 “정당해산심판이 내려지면 조치되겠지만 그 사이에도 끊임없이 국가기밀자료를 빼내고, 세비를 낭비하는 것이기에 법을 통과시켜 해당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민주당에도 협조를 구했다.
정당해산 결정시 소속 의원들의 신분 유지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도 착수했다.
권성동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는 “위헌정당 판결이 나오면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이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고, 헌법이 위헌정당활동을 금지하고 해산을 규정한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김진태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본격 논의를 시작할 태세다. 이 법안은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에 대해 의원직을 박탈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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