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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해산 심판 법리 해석도 ‘분분’...헌재법 32조 해석논란, 의원자격박탈 근거 없어
‘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안’ 탓에 법조계에 때아닌 ‘법리 해석’ 논란이 불붙고 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인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을 ‘제대로’을 할 수 있느냐와, 제출된 자료의 ‘원본’·‘사본’ 논란, 제출된 자료의 ‘증거력’ 인정 여부 등이다.

우선 눈여겨 봐야할 것은 헌법재판소법 32조(자료제출 요구 등)이다. 이 조항은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이다. 이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는 정당해산 결정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재판이 법원에서 진행중이다. 그런데 이 재판 자료를 헌재가 요구할 수 없다.

이에대해 정점식 법무부 TF팀장은 “원본을 송부할 수 없다는 취지고, 사본은 받을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었는데, 헌재가 ‘기록의 원본을 송부할 수 없다는 취지’라 설명해 사본을 받아간 적이 있다”고설 말했다.

그런데 이럴 경우 ‘원본’과 ‘사본’의 규정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예컨데 파일로 된 문서를 프린트 했을 경우엔 ‘원본’이고, 원본을 복사기로 복사하면 ‘사본’이 되느냐는 것이다.

제출된 자료가 헌재 결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느냐도 별도의 법리 해석이 필요하다.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면 판결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헌재 관계자는 “사건 자료 기록을 반출할 수는 없으니, (법무부가) 공식적인 기록 말고 기록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는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법무부가 제출하는 자료가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인 자료들일 가능성도 있는데, 증거로 사용가능하느냐는 별도의 해석이 있어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재의 결정이 의원직을 상실케 할 수 있느냐 여부도 쟁점이다. 헌법에 보장된 ‘3권 분립’ 규정 때문이다.

헌재 결정으로 의원직이 상실될 경우 준사법영역이 입법영역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 과거 독일의 경우 연방 헌재가 주문으로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지만, 독일은 논란 끝에 법률을 제정해 연방 헌재가 의원직 상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 헌법 64조는 국회의원을 징계하거나, 의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만 주고 있다.

홍석희ㆍ김재현 기자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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