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중독의 대상으로 법률개정안에 표현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될 수 십만 게이머들의 반발이 신 의원실에 집중된 까닭이다.
‘중독 예방ㆍ관리 치료를 위한 법률(게임중독법)’을 대표발의한 신 의원실에는 지난 6일 항의전화가 빗발쳤다. 의원실 관계자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다. 하루종일 전화 응대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인터넷 포털에선 ‘신의진’, ‘게임중독법’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를 점령했다. 홈페이지는 항의 방문으로 접속 불가에 빠졌다.
이날 게임업계 1위 기업인 ‘넥슨’이 주축이 돼 시작한 게임중독법 반대 온라인 서명에는 이날 오전 참여자가 10만명이 넘었다. 게다가 이날 오후에는 점유율 1위 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LOL)’ 개발사 라이엇게임즈코리아 오진호 대표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두 이슈가 한날 겹치며, 잠재돼있던 ‘반발’이 수면위로 올라온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법안은 마약과 알코올, 도박과 함께 게임을 중독 유발물질 및 행위로 분류, 신설되는 국가중독관리위원회가 중독자들을 관리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8월 새누리당이 ‘핵심처리 중점법안’ 가운데 하나에도 이 법안이 포함됐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적지 않다. 업계와 게이머들의 반발이 큰 이유도 이 때문이다.
워낙 게이머들의 관심이 뜨겁다보니 오 대표를 국감에 증인으로 부른 백재현 민주당 의원의 국감장 자료까지 화제가 됐다. 백 의원은 국감장에 ‘LOL인가 에로L인가’라는 제목의 ‘선정성 짙은’ 그림자료 화면을 준비했는데, 해당 자료가 게임 자체와는 관련없이, 일반인이 개인적으로 그려 게임홈페이지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자 백 의원실 관계자는 “팬이 그린 그림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개인이 그려서 게임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의 소유권도 역시 라이엇게임즈가 가진다. 분명 회사측에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