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중독으로 법률개정안에 표현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될 수 십만 게이머들의 반발이 신 의원에게 집중된 까닭이다.
‘중독 예방ㆍ관리 치료를 위한 법률(게임중독법)’을 대표 발의한 신 의원실에는 지난 6일 항의전화가 빗발쳤다. 의원실 관계자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다. 하루종일 전화 응대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인터넷 포털에선 ‘신의진’, ‘게임중독법’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를 점령했다. 홈페이지는 항의 방문으로 접속 불가에 빠졌다.
게임업계 1위 기업인 ‘넥슨’이 주축이 돼 시작한 게임중독법 반대 온라인 서명에는 이날 오전 참여자가 10만명이 넘었다. 게다가 오후에는 점유율 1위 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LOL)’ 개발사 라이엇게임즈코리아 오진호 대표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두가지 이슈가 한날 겹치며, 잠재돼있던 ‘반발’이 수면위로 올라온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법안은 마약과 알코올, 도박과 함께 게임을 중독 유발물질 및 행위로 분류, 신설되는 국가중독관리위원회가 중독자들을 관리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8월 새누리당이 ‘핵심처리 중점법안’ 가운데 하나에도 이 법안이 포함됐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적지 않다. 업계와 게이머들의 반발이 큰 이유도 이 때문이다.
워낙 게이머들의 관심이 뜨겁다보니 오 대표를 국감에 증인으로 부른 백재현 민주당 의원의 국감장 자료까지 화제가 됐다. 백 의원은 국감장에 ‘LOL인가 에로L인가’라는 제목의 ‘선정성 짙은’ 그림자료 화면을 준비했는데, 해당 자료가 게임 자체와는 관련없이, 일반인이 개인적으로 그려 게임홈페이지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자 백 의원실 관계자는 “팬이 그린 그림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개인이 그려서 게임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의 소유권도 역시 라이엇게임즈가 가진다. 분명 회사측에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