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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野와 대화 해보지도 않고… ‘숫자의 정치’ 부활?
與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제출 공식화
헌법소원·위헌소송 가능성도 거론

18대 당시 폭력국회 방지책 여야합의안
정국돌파위한 재개정 시도 비난 목소리




새누리당이 꽉 막힌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나섰다. 하지만 야당과의 대화ㆍ타협노력 없이 또다시 ‘숫자’를 앞세운 몸싸움 정치로 돌아가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다수결과 의회 민주주의가 작동하되, 그 과정에서 여야가 타협과 대화의 공간을 늘리는 국회법개정안을 준비해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수정당이 국회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면 이는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다수결 원리와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헌법소원, 위헌소송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상습적인 국회폭력을 막기 위해 지난 18대 국회 말에 개정된 국회법은 쟁점 법안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일제히 비판이 제기됐다. 해머와 최루탄이 난무해 해외토픽감이 될 정도로 국가망신을 자초한 후진정치를 개선하겠다고 법을 만들어놓고는,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고 폭력국회로 회귀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는 “18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던 법을 이제와서 법시행 1년도 안돼 뜯어 고치자는 것은 거대여당으로서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평했다.

민주당이 반대하면 선진화법을 고치기 위한 개정안조차 민주당이 반대하면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하다. 새누리당이 총선 전 과반확보 실패를 우려해 선진화법이란 ‘안전장치’를 만들었는데, 이제 스스로에 ‘족쇄’가 되니 야당에 책임을 떠넘겨 풀려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헌법소원 등의 대상도 안 된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헌법 49조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이다. 국회에 법률로 의결정족수를 정하도록 허용한 셈이다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자, 새누리당도 한 발 물러섰다. 새누리당이 개정안만 내고 헌법소원에 머뭇거리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헌재 헌법소원 등도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그건 제일 막다른 길”이라고 선을 그었다.18대 국회에서 법개정을 주도했던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볼모로 아무 것도 못하게 하니까, 여당으로서 책임지는 자세로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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