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이 하반기 국회를 뜨겁게 달굴 여야 쟁점 법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도 ‘외촉법’을 언급해, 향후 여야 논의에서도 이 법안에 대해 여당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야당 측은 ‘말도 안되는 법안’이라며 강력 저지에 나설 태세다.
강석훈 의원은 18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경기 활성화와 투자 활성화가 중요하다. 기업 투자 규제를 전향적으로 풀어줘야 한다”며 “투자가 이뤄지느냐 마느냐가 핵심이 돼야 한다. 국민 생활을 생각하면 여타의 것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언급하며 외촉법을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법안’이라 칭했다.
외촉법의 핵심 골자는 지주회사가 외국 기업과 합작으로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의무 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낮추는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대로 ‘100% 지분 보유 의무’로 지분 규정이 묶여 있을 경우 외국계 기업의 투자 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재계는 대표적인 ‘대못 규제’라며, 이를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인 ‘외촉법’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계측은 당장 2조3000억원 규모의 외국인의 돈이 ‘최종 투자’로 이어지기 위해선 외촉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를 통해 만들어질 양질의 일자리와 장기적으로는 국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외촉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재계측의 강한 요구다.
외촉법 도입이 당면과제인 기업은 SK종합화학과 GS칼텍스 두곳인데, SK종합화학은 지난 2011년 8월 일본 JX에너지와 울산에 합성섬유 원료 생산공장을 짓고 있다. 외촉법 통과가 무산될 경우 공장 정상 가동은 불가능하다. GS칼텍스는 지난해 4월 일본 쇼와쉘타이요로일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여수에 공장설립을 추진중이다. 대한상의 주최로 지난 15일 열린 ‘여야 원내대표 간담회’에서 외촉법을 올해 내에 처리해 달라는 입장을 민주당 등 야당 측에 요구했다.
민주당 측은 ‘펄쩍’ 뛰고 있다. 특정 기업을 위해 법을 개정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기본법인 공정거래법을 우회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모법의 기본 정신을 해친다는 것이 반대 이유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특정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바꾼다는 것이 말이 되나. 본인들이 계약을 맺으면 법은 당연히 바뀌는 것으로 보고 MOU를 체결했다. 상식밖의 일이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이 훼손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분 보유 등을 규정하고 있는 모법(母法)은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인데 반해 외촉법은 ‘특별법’ 성격의 법안으로 공정거래법을 무력화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00% 보유 의무 조항은 지분만큼 권리를 행사토록 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소유구조를 곧게 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며 “외촉법은 공정거래법을 우회하는 ‘우회 법안’이다”고 비판했다.
법안 추진 과정에선 상임위 간 논란도 예상된다. 외촉법은 ‘투자 진흥’ 법안으로 분류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다뤄지지만, 이 법안 도입으로 ‘우회 통로’가 마련되게 되는 공정거래법은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된다. 규제법인 ‘공정거래법’과 진흥법인 ‘외촉법’ 가운데 어느 법안에 최종적으로 무게가 실릴 것이냐도 관전 포인트다.
홍석희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