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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 4월의 ‘용돈’…당신은 받나요? 토해 내나요?
[헤럴드경제=허연회기자]대기업인 S사에 다니는 직장인 A 씨. A 씨는 작년 연말 500만원의 특별보너스를 받았다.

결국 A 씨의 연간 소득은 당초 신고를 한 금액보다 500만원이 많아졌다.

이후 A 씨는 4월 급여에서 14만7250원이 공제됐다.

왜 그럴까?

바로 2013년도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때문이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2013년도분 건강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다음해 3월에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신고 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게 된다.

이후 이미 부과된 2013년도 보험료와의 차액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정산을 실시한다.

2012년의 경우 모두 1200만명의 직장가입자가 정산을 실시했고, 모두 750만명의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됐다.

추가부과된 직장가입자 1인당 평균 금액은 13만2000원. 이중 절반은 사업자가, 나머지 절반은 가입자가 냈다. 결국 작년 기준으로 1인당 6만6000원 정도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돼 납입하게 된 셈이다.

나머지 226만 명의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돌려 받았고, 224만명은 2011년 대비 변동이 없었다.

한편 현재까지 근로자 보수총액을 건보공단에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 사용주는 4월분 보험료에 정산액을 반영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EDI, 팩스, 우편, 지사방문 등을 통해 제출해야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적으로 납부할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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