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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세금 도둑 응징하는 한국판 ‘링컨법’ 반갑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재정을 축내면 해당 금액의 최대 5배를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허위ㆍ부정청구 등 방지법’, 이른바 ‘재정환수법’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이 이 법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국회는 정부가 예정한 내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연내 입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해 주길 당부한다.

정부 재정 규모가 커지면서 고용 복지 연구개발 농업 수산 관광 등 각 분야에 지원되는 국가보조금은 연간 50조원이 훨씬 넘는다. 여기에 공공기관에 주는 각종 출연금 등을 더하면 100조원도 더 된다. 모두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다. 그런데 이 돈을 원래 목적에 쓰지 않고 뒤로 빼돌리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낸다면 중대한 범죄다. 그런 행위가 발각되면 형사적 책임은 물론,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가혹하게 변상토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나랏 돈 빼 먹다 잘못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생각이 들어야 다시는 나쁜 마음을 먹지 않는다.

사실 정부지원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동안 관리가 허술했다. 그러다보니 여기 저기서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지난해 검경이 적발한 부정 수급액만 1700억원에 이른다. 특히 규모가 크고, 지원해야 할 데가 많은 복지분야의 경우 올들어 권익위가 적발한 것만 100억원이 넘는다. 1만여개의 민간단체와 협회에 주는 지원금은 그야말로 ‘눈 먼 돈’이다. 못 먹는 사람이 바보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그러나 마땅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 부정 수급을 적발을 하고도 환수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감사원이 2010년 이후 공기업 12곳의 수당과 성과급 등의 부당 집행 사례를 45건 잡아냈으나 돌려받은 건 단 1건에 그친 게 대표적 예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면 사정은 달라진다. 객관적 자료를 통해 고의성이 입증되면 즉각 환수할 수 있다. 가령 국고 보조금 143억원 가운데 8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난 한국경제교육협회는 최고 40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기관 뿐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다.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했다면 그 책임을 엄중히 져야한다. 그게 이 법의 취지다. 미국은 링턴 대통령 시절인 1863년 민간이 정부 재정을 부정하게 수령하면 그 금액의 3배를 환수하는 내용의 일명 ‘링컨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늦은 셈이다. 그 대신 이제부터라도 법을 잘 운용하고 감시를 철저히 해 세금 도둑을 확실히 뿌리 뽑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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