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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이번엔 펜션 人災, 여전히 실종된 안전의식
관련 규정을 어기고 불법과 편법으로 지어진 건물에서 관리 감독 및 안전의식 부재로 빚어진 인명사고가 또 발생했다. 순식간에 대학생 등 4명이 목숨을 잃고 6명이 다친 전남 담양의 펜션 화재사고는 마우나 리조트 건물 붕괴를 비롯해 홍천 펜션 사고 등 여타 건물 인명사고와 다를 게 없는 인재(人災)다. 문제의 바비큐장은 33㎡ 남짓의 펜션 부속건물로 건축 규정을 어기고 마음대로 지은 무허가였다. 지붕은 불 붙기 쉬운 갈대 돗자리, 벽면은 화재에 취약한 합판과 샌드위치 패널로 시공됐다. 다른 사고 건물처럼 언제든지 화재나 붕괴로 인한 인명사고가 예견돼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건물 안에 별다른 소방설비조차 없었고 옆 건물에서 가져온 소화기는 불량품이어서 손을 쓸 수 없었다. 그저 황당할 뿐이다.

지난 2005년 숙박업 허가를 내준 군청은 매년 위생검사만 하고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어떤 조치도 내리지 않았다고 한다. 화재 설비 등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가진 소방방재청 역시 소방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이를 도외시했다. 전국 1만6000여 곳에 달하는 펜션 가운데 대다수가 소규모로 소방ㆍ안전 시설및 구호 장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유사 사고의 반복은 필연적이다.

당장 군청과 소방방재청으로 이원화된 인허가 및 안전관리 감독 권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 통합운영체계를 갖춰야한다. 인허가, 위생, 소방 안전 등 따로관리식 규정은 책임 회피 구실만 제공할 뿐 현실성이 없다. 국민의 안전의식도 문제다. 바비큐장을 가연성 자재로 온통 도배를 해놓은 펜션 주인의 소양뿐만 아니라 불붙은 숯불 위에 물을 쏟아 부으면 불티와 수증기, 재가 폭발음을 일으키며 공중을 날아간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간과한 사용자의 안전의식도 문제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새로 탄생한 국민안전처가 19일 공식 출범한다. 또 17일 국회 국민 안전혁신특위가 전체회의를 갖고 안전시스템 점검 및 관련 법과 제도 개정에 들어 간다. 국민과 국가의 재난, 인명사고를 막는 막중한 사명을 가진 만큼 관련법과 제도의 바른 운용, 국민 안전의식 제고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특별 교육 및 캠페인 전개도 필요하다. 법과 제도, 건물이 제대로 만들어져도 소유주 및 관리자의 사명의식과 안전 소양,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결여되면 백약이 무효다. 하지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철저하게 지키는 안전 의식 제고가 무엇보다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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