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 여성이 추락 사망한 사건을 둘러싼 ‘함정단속’ 논란이 뜨겁다. 숨진 여성은 이른바 티켓다방 여 종업원으로 손님을 가장한 경찰을 피해 창문에서 뛰어내리다 변을 당했다. 이에 일부 여성단체와 누리꾼들은 경찰이 성매매 단속 실적을 올리려고 ‘함정수사’를 벌이다 일어난 사건이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경찰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 안타깝지만 함정수사는 아니며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의 주장처럼 이번 사건을 함정수사로 보기는 어렵다. 법적으로도 범행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한 뒤 잡아들이는 ‘범의(犯意) 유발형’ 수사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숨진 성매매 여성처럼 처음부터 성을 팔려는 의사가 있는 데 기회를 준 뒤 검거하는 건 합법이다. 실제 법원에서도 이런 ‘기회제공형’ 수사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그러나 적법 여부를 떠나 이번 사건은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화근이 된 건 분명해 보인다. 함정수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성매매의 경우 당사자간 워낙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경찰의 입장은 이해가 된다. 그렇다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턱대고 그물을 쳐놓고 잡아들이는 단속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이번 경우도 경남경찰청과 통영경찰서가 특별단속반을 꾸린 뒤 길거리에 뿌려진 전단지를 보고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성매매여성을 불러들였다고 한다. 더욱이 여성을 단속하면서 여경은 한 명도 동반하지 않았다. 그러니 ‘실적을 위해 함정을 팠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이다.
더 뒷맛이 개운치 않은 건 경찰 단속이 성매매 근절이란 본질은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애꿎은 피라미만 잡아들이고 있다 점이다. 성을 구매한 남성이나 알선한 조직은 놔두고 힘없고 한 푼이 아쉬운 성매매 여성만 겨냥해 단속하는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처사다. 숨진 여성도 미혼모이며 아버지를 부양하는 등 어려운 형편이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불행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당장 함정수사의 개념과 허용범위 등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법원 판례는 있지만 관련법은 물론 지침조차 제대로 없다보니 ‘함정수사’ 논란은 끊이지 않고, 이번같은 불상사도 뒤따르는 것이다. 수사 방식 역시 함정을 파는 식의 손쉬운 카드만 쓰지 말고 더 과학적이고 치밀한 기법을 연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