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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20년 된 지방자치, 드러난 폐해 손볼 때 됐다
그동안 개혁 여론이 높았던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발위)가 특별시와 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광역시 구청장ㆍ군수 임명제 전환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을 내놓은 것이다. 여기에는 기초단체장 및 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교육감 직선제 개선, 보궐선거 전임자 임기승계 폐지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도 담겨있어 논의 과정에서 뜨거운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에 발표된 20개의 세부 과제들은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행정 비효율, 구조적 비리, 예산낭비, 주민 불편 등의 문제가 제기된 사안들이다. 예컨대 서울 등 6대 광역시 구ㆍ군 의회의 경우 그동안 행정감시는 고사하고 토호세력 비리의 온상이라는 비판마저 듣는 실정이다. 예산 낭비는 물론 정치꾼만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해 존재의 이유를 의심받을 정도였다.

광역시 구청장ㆍ군수 직선제만 해도 그렇다. 선거를 통해 각기 구청장과 군수를 뽑다 보니 매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정치색까지 짙어지면서 지역사회가 사분오열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같은 생활권내에서 행정 서비스가 달라 주민 불만과 불편도 크다고 한다. 직선제의 장점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런 저런 폐단이 불거지면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던 건 사실이다.

전국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 공천제 역시 공천 헌금 파문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해 온 사안이다. 특정 정당 공천이 곧 당선이다보니 영남과 호남에선 정당 실력자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당선증(證)’을 사는 구조적 병폐가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단체장이 되면 인사와 인허가권 남용 등 부정부패로 이어지기 십상이고, 이로 인한 보궐선거 등 2차 피해까지 낳고 있다. 이 때문에 생기는 행정공백과 예산 낭비의 피해는 모두 지역민들 몫이 아닌가. 교육감 직선제도 차제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백년대계 교육이념이 허물어지고 교육현장이 정치이념에 물들어간다는 세간의 우려를 간과해선 안된다. 다만 정당 공천은 능력있고 성실한 인재를 중용할수 있도록 길을 터 주는 제도인 만큼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당리당략적 입장을 배제, 인구 감소 등 국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는 입장에서 진지하게 지발위의 개선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하기 바란다. 무엇보다 효율을 감안한 한국적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제를 더 방기하며 개혁을 미루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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